이택용 칠곡군의원 발의, 재난취약층 조례안 가결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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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0   |  발행일 2017-07-20 제12면   |  수정 2017-07-20
이택용 칠곡군의원 발의, 재난취약층 조례안 가결

[칠곡] 이택용 칠곡군의원<사진>이 발의한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 가장,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는 생활안전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지원범위는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이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지원서를 군에 제출하면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이택용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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