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정보 시스템 구축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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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9 07:39  |  수정 2017-07-19 07:39  |  발행일 2017-07-19 제16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 세금을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추후 가산세를 내거나 정확한 재산 평가를 하기 힘든 탓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제도가 많고 신고방법이 복잡해 전자신고 할 수 없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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