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인격 주장, 변호인은 "성인이라면 사형, 미성년자니 20년 선고 건" 체념?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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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5 00:00  |  수정 2017-09-05 10:44  |  발행일 2017-07-05 제1면
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인격 주장, 변호인은 성인이라면 사형, 미성년자니 20년 선고 건 체념?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발언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3월 29일 인천에서 A양(17)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시신을 훼손 ·유기하여 충격을 줬다.


경찰에 구속된 A양은 범행 동기에 대해 “내 안에 나 아닌 2명이 더 있다” 라고 말하는 등 다중인격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A양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양의 변호인이 4일 열린 공판 도중 “(범인에게) 사형(선고)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324호 법정에서 김 양 측 변호인은 변호 도중 “우리 법 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이다”라며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고 말했다.


김양 측 변호인이 재판 결과를 예측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어 그는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김양은 변호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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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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