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급증…상반기 업체 제재 작년의 4배

  • 입력 2017-06-28 07:47  |  수정 2017-06-28 07:47  |  발행일 2017-06-28 제17면
분쟁조정신청 전년比 30% 증가
한국피자헛 등 4곳 과징금 처분
설빙·토니버거 등 9곳은 경고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새 정부 들어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 등이 전방위로 나서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복되는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제재 건수는 작년 동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노동자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치킨집 등으로 몰리고 있다.

가맹점 중 외식업만 지난해 10만곳을 넘어섰다. 외식업 가맹점은 10만6천890곳으로 2015년보다 7천346곳 늘었다.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외식업 가맹점 비중은 48.8%였다. 이 비중은 2012년 41.3%, 2013년 44.1%, 2014년 45.8%, 2015년 47.8%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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