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크레딧제도’인기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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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6 07:30  |  수정 2017-06-26 07:30  |  발행일 2017-06-26 제20면
작년 대구경북‘출산크레딧’수급 60명
‘실업크레딧’ 신청자 2만5천322명 달해
‘군복무크레딧’등 가입신청 해마다 증가

다섯 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15년 연금 수령 신청을 했다.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6개월이지만, 다섯 명을 자녀를 둔 덕분에 ‘출산크레딧’을 인정받아 가입 기간이 총 256개월로 50개월 늘어났다. 그 결과 A씨는 출산크레딧(10만733원)을 포함해 매월 63만8천67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연금을 받을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산뿐만 아니라 군복무·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시행 중이다.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신청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대구·경북 수급자는 2011년 7명, 2012명 11명, 2013년 16명, 2014년 26명, 2015년 36명, 지난해 60명으로 껑충 뛰었고, 지급액도 2011년 198만원, 2012년 374만원, 2013년 517만원, 2014년 823만원, 2015년 1천179만원, 2016년 1천848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도 시행 10개월 만에 신청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의 구직급여 수급자 69만7천1명 중 절반에 가까운 31만3천804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6만3천590명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2만5천322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신청률은 약 40%에 달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7천250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단,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 등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김용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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