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민자공원 3곳 추진에 주민·시민단체 제동

  • 입력 2017-06-24 09:57  |  수정 2017-06-24 09:57  |  발행일 2017-06-24 제1면
구미시 "재정 부족해 민자 필요" vs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경북 구미시가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민자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제동에 주춤하고 있다.
 
 구미시는 공원일몰제 때문에 2020년 6월 이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나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권 침해와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한다.


 시가 진행하는 민자공원은 3곳이다.


 중앙공원(송정·형곡·광평·사곡동 65만6천여㎡, 사업비 8천202억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 꽃동산공원(도량동 75만㎡, 1조165억원, 45층 아파트 3천955가구), 동락2지구공원(임수동 8만3천여㎡, 3천55억원, 40층 아파트 1천20가구)이다.


 민자공원 3곳 총사업비는 2조1천422억원이고, 가구 수는 8천468개이다.


 공원일몰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원을 개발·관리할 수 없을 때 민간개발자가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30% 이내에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70%의 공원용지에 주민복지센터, 스포츠센터, 식물원,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30%의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사유재산권 침해를 두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일몰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도시공원을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구미시는 "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자본을 들여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민자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원하면 난개발, 자연훼손, 사유재산권 행사로공원 활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생태계 파괴와 생활권(일조권·조망권 등)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익 우선 입장에서 공원개발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민자사업자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진행한다"며 "특히 구미시 주택보급률이 122%를 넘었는데 민자공원 아파트 8천500가구를 공급하면 아파트 폭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는 사전에 공익과 사익에 기준을 제시하는 공모 방식을 선택하고 접수 직후 곧바로 시민공청회부터 열어 시민 소통과 협치로 민자공원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구미시 이묵 부시장은 "민간공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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