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강제이행 법제화해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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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4   |  발행일 2017-06-24 제23면   |  수정 2017-06-24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시 지역인재를 30% 이상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방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구직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은 아직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전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2%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도 각각 21.3%, 17.4%에 머물러 관련법에서 권고하는 35%에는 많이 못 미친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지방 이전으로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관련법의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정비율을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는다.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으나 역시 강제 규정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 가운데 63곳은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는 등 모두 140곳이 이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7%에 이를 정도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새 정부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특히 괜찮은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대생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일자리 부족, 지방대 기피, 지역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지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지시·권고에 그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관장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강제이행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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