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판결…‘梨大 비리’ 징역 3년 선고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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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4 07:10  |  수정 2017-06-24 07:10  |  발행일 2017-06-24 제1면
최경희 前총장 등 3명도 실형
다른 국정농단사건 별도 재판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순실씨는 국정농단으로 집약된 여러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관련 피고인들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에겐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에겐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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