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분노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부모 발언에 누리꾼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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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3 11:34  |  수정 2017-06-23 11:34  |  발행일 2017-06-23 제1면
20170623
사진:JTBC 방송 캡처

지난 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날 가해자 한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 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난 것.


특히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한 씨 등 11명이 지난 2011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당시 도봉구에 위치한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또 8일 뒤에는 22명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5년 뒤인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현재 군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복무중인 11명은 군 법원에 넘겨졌다.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받은 네 명의 가해자 외 두 명의 가해자들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일부 피고인의 가족들은 “돈을 많이 썼는데 왜 형량이 더 늘어나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며 보는이들을 경악케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 강하게 엄벌해달라", "미성년자 보호법을 13세이하로 낮춰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범죄자들 실명 공개해야 한다",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솜방망이",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지", "저 부모들이 더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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