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부활엔 의기투합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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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3   |  발행일 2017-06-23 제4면   |  수정 2017-06-23
年 모금한도 50억 압도적 찬성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 가결

청문회와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정치권이 돌연 의기투합했다. 바로 정치자금 문제다.

‘차떼기 선거’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국회는 22일 열린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당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됐다. 기업이 정당에 검은돈을 건네는 비리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앙당 후원회를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회 금지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수당의 자금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舊)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져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면 과거 정치자금 관행으로 회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한편 국회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4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의원 2명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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