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너 리스크’에 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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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2   |  발행일 2017-06-22 제31면   |  수정 2017-06-22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의 추문이나 일탈로 영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해 조속히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21일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도 ‘오너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가맹점들은 이달 초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온라인에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처럼 오너의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온라인을 통해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가맹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 반년 만에 가맹점 60곳이 문을 닫고 매장 매출도 평균 30%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또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도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일탈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게가 문을 닫거나 매출이 떨어지면 가맹점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도 가맹본부나 경영진의 영업외적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 등 별도 보호 장치가 없다. 더구나 을(乙)의 입장인 점주들로서는 재계약 문제가 걸려 있어 제대로 항의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 3월 통과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오너 개인의 일탈로 인한 보상과 제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생을 강조한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인 갑질을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호식이두마리치킨 사례에서 보듯이 사고는 회장이 치고 피해는 가맹점이 감수하는 모순된 구조를 이참에 고쳐야 한다. 마침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20일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개인 일탈로 개별점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일명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한 만큼 신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한다. 법 개정과 함께 오너 리스크 발생시 위약금 지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업체도 오너 리스크를 단순히 경영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점주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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