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조례’를 제정한다. 전국에선 서울 강동구에 이어 둘째다.
이영재 북구의회 의원(동천·국우동·사진)은 20일 열린 제231회 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 민간단체의 동물 보호운동 및 활동을 권장·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동물복지시행계획엔 동물학대 방지·동물복지에 관한 내용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조례안은 동물 소유자는 물론, 북구 주민 전체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자는 동물의 사육 또는 관리 시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이 갈증·배고픔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동물이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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