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동물복지 조례’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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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1   |  발행일 2017-06-21 제2면   |  수정 2017-06-21
서울 강동구 이어 둘째
대구 북구의회 ‘동물복지 조례’

대구 북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조례’를 제정한다. 전국에선 서울 강동구에 이어 둘째다.

이영재 북구의회 의원(동천·국우동·사진)은 20일 열린 제231회 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 민간단체의 동물 보호운동 및 활동을 권장·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동물복지시행계획엔 동물학대 방지·동물복지에 관한 내용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조례안은 동물 소유자는 물론, 북구 주민 전체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자는 동물의 사육 또는 관리 시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이 갈증·배고픔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동물이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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