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친모, 동거남과 이별 두려워 범행

  • 입력 2017-06-20 00:00  |  수정 2017-06-20
담담하게 진술하다 "아기와 동거남에게 미안하다" 감정 드러내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친모는 동거남과의 이별이 두려워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친모 김모(34·여) 씨의 범행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김씨는 당시 동거남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생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와 동거남 A씨의 진술 등 그동안 진행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사건 관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4월부터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는 약간 배가 나온 체형이라 신체적 변화 등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고 냉장고에 아기의 시신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아기의 시신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돼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고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인 냉장고를 유기 장소로 정했다.


 지난 19일 실시한 부검결과 2014년 9월에 태어난 아기는 부패가 심해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몸무게 3㎏ 정도로 태어났으나 집에서 숨진 이후 보름간 냉장실에 보관된 시기에 심한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 당시 사람의 체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온 뒤 이틀간 방치한 탓에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 냉장실에 보름간 보관하다 냉동실로 옮겼다.


 2016년 1월에 태어난 아기는 양막이 얼굴에 씌워져 있어 호흡장애가 발생했고 체온 관리와 초유 수유 등을 소홀히 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혼자 살던 집 욕실에서 샤워하다 아기를 출산한 뒤 본인은 곧바로 기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김씨가 아기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첫 조사 때 담담하게 진술하던 김씨는 2∼3차 조사 때부터는 "아기와 동거남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감정을 드러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기와 동거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추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생부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건의 관련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시신 외에 추가 시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음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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