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재해 지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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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0   |  발행일 2017-06-20 제29면   |  수정 2017-06-20
[기고] 농업재해 지원 대책 시급
김영석 영천시장

지난 1일 내린 우박으로 봉화·영주·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6천644㏊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도 영천 일대에 우박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울분을 터트린 적이 있다.

농민들이 장기간 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큰 피해를 주는 우박은 수증기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발생해 얼음덩어리 모양으로 떨어지며 천둥·번개와 비를 동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영서 산악지방과 낙동강 상류지역(경북 북부)에 많이 발생하며, 5~6월과 9~10월에 주로 발생한다.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미약하며 자연의 힘이 이렇게 크고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자연재난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보상 수준이 아닌 복구비로 지원되어 과수 농약비는 ㏊당(1만㎡) 63만원, 채소는 30만원 등 일회성 방제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농가당 피해율이 50% 이상에 한해서만 80만4천원(양곡 5가마 기준가격) 수준의 소액 생계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정책 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사과·배를 시작으로 시행해 2017년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의 80%(국비 50%, 지자체 3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20%를 부담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1년 살림살이와 같은 농작물이 우박과 같은 자연재난에 의해 한순간 폐허가 되어 농민들이 소득 감소와 사기 저하 등으로 시름하고 있지만 자연재난에 대한 농업재해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라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농약비·대파비 등 지원단가를 품목별 경영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국비 지원 외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법령 개정이 필요하다(현재 이중지원 불가). 그리고 50% 이상 대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해 최소한 피해율에 따라 500만원 이상 지원되어야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을 농가 가입 희망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험요율 적용 방식을 시·군·구 지역단위 방식에서 개인 또는 읍·면·동 지역단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 보험요율 적용시 농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며 보험요율 편차가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고 동일 지역 미발생 농가 보험료도 동반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무사고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국비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현 50→70%)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과감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농가들은 잦은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농가 자립 기반 조성의 발판이 이른 시일 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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