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부결 “부모 마음 모르는 달서구의회”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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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0   |  발행일 2017-06-20 제8면   |  수정 2017-06-20
일부 의원 “상위법 위배” 반대
김귀화 의원 “구민 무시한 결과
야당의원들, 사업주 입장 대변”

대구 달서구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부결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9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부결했다. 앞서 이 조례는 상임위에서 한 차례 보류된 뒤 4개월 만에 재상정됐다.

반대한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규정한 청소년의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맞지않는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조례는 24세 이하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일각에선 청소년 노동인권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들도 ‘청소년의 근로포기 권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가 부결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모씨(여·45)는 “사정이 넉넉하면 알바를 보내지 않겠지만 현실상 어렵다. 아이들이 일하러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달서구의회의 할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날 수성구의회에선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김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달서구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문화위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달서구민이 아닌 일부 사업주들의 입장만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토론도 없이 부결된 이번 조례는 구민을 무시한 ‘당파 싸움’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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