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無風 대구 부동산 外風 덮치나

  • 진식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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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0   |  발행일 2017-06-20 제1면   |  수정 2017-06-20
文정부 첫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부산 대출·전매 규제 강화
투기자본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

정부는 19일 서울·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금지 및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대구는 제외돼 갈데없는 투자자금이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당시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37개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들 40개 지역에선 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집을 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줄이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은 기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이어 전 지역에 걸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최근 강남과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3채에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는 11·3 대책에 이어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주택매매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데다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오름폭도 5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는 등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19 대책으로 대구지역이 ‘틈새시장’으로 떠올라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2년 서울과 수도권의 LTV와 DTI를 규제하자 부동자금이 대구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번엔 부산까지 대출규제에 포함돼 대구가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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