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기본계획…대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

  • 입력 2017-06-19 00:00  |  수정 2017-06-19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19일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가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민관협의체를 꾸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구제 체계 구축,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기본적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고 존중되는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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