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對北제재 결의 채택…블랙리스트 명단 확대에 초점

  • 입력 2017-06-05 00:00  |  수정 2017-06-05
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中·러 등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안보리, 새 對北제재 결의 채택…블랙리스트 명단 확대에 초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이후로 7번째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재 결의는 자산 동결과 국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 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북 원유 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으로,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전략무기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결의안에서는 일단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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