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7억원대 부실대출 감사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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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5 07:35  |  수정 2017-06-05 08:40  |  발행일 2017-06-05 제9면
구미 A금고 이달 중 결과 발표
소송 진행중인 담보물 대출승인
이사회 “10억원 상당 손해끼쳐”

[구미]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일부 직원이 거액의 부실대출 의혹을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구미 A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이사장 B씨 등 직원 3명이 구미의 모 종중 대표 C씨에게 부실대출을 해줘 금고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A금고 이사회 등에 따르면 종중 대표 C씨는 2014년 1월 구미시 장천면 종중 소유의 임야를 김모씨 소유의 옥계동 상가와 맞교환했다. C씨는 이 상가를 담보로 A금고에서 2014년 1~10월 3차례에 걸쳐 총 7억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임야를 놓고 C씨와 종중 간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열린 1·2심 재판에서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줬고 대출 담보로 설정했던 상가도 효력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B이사장 등은 담보물(상가)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2014년 10월 C씨가 2억2천만원을 추가 대출할 당시 대출 담당자가 문제를 감지하고 출금을 정지시켰다”면서 “하지만 불과 4일 만에 B이사장과 실무책임자(상무)의 지시로 출금정지가 해제됐고 결국 부실대출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장은 부실대출이 발생했음에도 3년 가까이 이사회에 숨겨왔고,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 금고에 총 1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이사장은 “전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매번 대출 승인을 할 필요는 없다”며 “손실금 7억8천만원 중 2억4천만원은 회수했고 나머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일 A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친 새마을금고 경북지역본부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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