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 입력 2017-06-03 00:00  |  수정 2017-06-03
고려은행·전략로켓사령부 등 블랙리스트 추가…원유공급·노동자 국외송출은 포함안돼
중국 등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중거리 미사일 대응' 첫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7번째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재결의는 자산동결과 국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유엔 관계자는 특히 "북한 전략로켓사령부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제재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으로,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전략무기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결의안에서는 일단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는점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 제재안은 모두 핵실험·ICBM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다.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며,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기존 제재의 틈새(loophole)를 메우는 2321호를 채택한 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최근 들어 주력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궁극적으로 핵무기 운반기술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만큼, 유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핵·ICBM이 아닌) '잽'과 같은 도발도 반복되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를 채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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