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황기호 의원 “과수농가 가지치기 부산물처리 행정지원책 마련돼야”

  • 백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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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2   |  발행일 2017-05-22 제11면   |  수정 2017-05-22
“배출 어렵고 소각도 불법…공용지 파쇄기 지원 필요”
수성구의회 황기호 의원 “과수농가 가지치기 부산물처리 행정지원책 마련돼야”

대구 수성구 고산지역 과수농가들이 포도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어 행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성구의회 황기호 의원<사진>은 “가지치기 후 나온 나뭇가지와 껍질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봉투에 넣으면 쉽게 찢어지고 배출하기도 어려워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 소각을 한다”며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가지치기 후 나온 나뭇가지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수성구에선 98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매년 불법소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지치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사업 및 임대사업과 연계한 파쇄기 지원방안’과 ‘구유지 및 공공용지에 파쇄기나 톱밥기계 등을 갖추고 구청에서 직접 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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