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범 대표의 창업이야기] 점포 계약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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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0   |  발행일 2017-05-20 제12면   |  수정 2017-05-20
[조계범 대표의 창업이야기] 점포 계약시 주의점

창업을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점포 임대비용이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사숙고해 창업하려는 업종에 적합한 점포를 구할 것이다.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의 선정, 경영전략, 서비스전략, 홍보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점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요소들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

일단 점찍어 놓은 점포가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추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오픈하기 전부터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적인 상처까지 입게 될 수 있다.

첫째,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 현 소유자의 취득일과 매매과정, 압류, 저당권 등의 설정들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계약에 선행해 꼭 검토해야 할 서류이며, 등기부등본상 설정이 많이 되어 있거나 큰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된다.

둘째,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점포의 일부분이 무허가인지 확인해야 하고 면적을 확인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해당 점포의 임대 면적, 위치, 건축물의 준공일, 점포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도시계획확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건물 주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업종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업종에 따라 인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시계획확인원을 점검하지 않고 제한 업종을 준비하다가 매장 오픈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개발로 인한 철거로 인해 권리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점검해야 한다.

넷째, 정화조 용량, 하수 용량 등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용량이 부족할 경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수용량이나 정화용량이 부족할 때는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와 미리 비용부담에 대하여 논의를 하자.

마지막으로 최근 승소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든 권리금에 대한 과도한 지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당 점포와 바닥 권리금 시세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자. 섣부른 계약으로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는 습관을 예비창업자들 모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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