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탕’의미있는 판결 2題

  • 김기태,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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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8 07:29  |  수정 2017-05-18 07:29  |  발행일 2017-05-18 제9면
①입찰담합 건설사 부당이익 국가에 배상
② 영덕 천지原電 예정지역 투기 개발 제동

[포항·영덕] 정부가 입찰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입찰 담합 관련 국고손실 환수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지난 16일 법무부가 국가를 대리해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11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개사에 총 35억원을 물어내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은 SK건설 14억원, 대림산업 13억원, 현대산업개발 8억원이다. 법원의 결정에 SK건설과 대림산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은 그대로 확정됐다. 화해 결정에 2주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의를 제기했다가 16일 취하했다.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 건설3社
‘35억 물어내라’ 화해권고 결정

영덕군 ‘건축불허가 처분’ 승소
“ 개발행위 허가기준 엄격히 적용”


SK건설 등은 2011년 실시된 1천100억원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 사실을 적발해 3개사에 과징금 총 49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가 대리인인 법무부는 그해 9월 국고손실 환수 송무팀을 출범시키고, 이들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인근의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영덕군은 최근 천지원전 예정지역인 영덕읍 노물리 주변 단독주택 34동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1심 판결문에서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영덕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덕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전 건설, 고속국도·철도 개통 등과 관련해 투기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서는 주변 기반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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