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 임성수
  • |
  • 입력 2017-05-09   |  발행일 2017-05-09 제3면   |  수정 2017-05-09
전국 1만3천964개 투표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가까운 곳에서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는 다르다.

8일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선거일 투표는 전국 1만3천964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표마감 시간은 이튿날인 10일 오전 6∼7시가 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선자 결정을 위한 선관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께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일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취임식은 12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도로 준비를 시작, 이듬해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해외 정상 등 귀빈을 초청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대부분 후보는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