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율주행차 도로 달린다…국내 전자업계 최초

  • 입력 2017-05-01 11:44  |  수정 2017-05-01 11:44  |  발행일 2017-05-01 제1면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국내 전자업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에 나선다. 이 자동차에는 인공지능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심층학습) 기술이 쓰였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19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만 8번째이다.


 2016년 3월 현대차를 시작으로 서울대, 한양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카이스트, 네이버,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처음에는 자동차 업계와 대학이 허가를 받더니 정보기술(IT)업계와 전자업계로 개발 주체가 다변화했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는 기존 현대자동차 그랜저승용차에 레이더와 카메라,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달았다.


 특히 도로 환경과 장애물을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러닝이 결합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종 센서와 고성능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행하고 2020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 사업을 2018년까지 110억원을 들여 진행하며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먼저 개방한다. K-City는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36만3천㎡(11만평) 면적에 조성된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했지만, 올해 3월 국토부가 1명만 타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허가를 받으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업체와 대학 간 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