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도시’예산지원 중단 美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

  • 입력 2017-04-27 07:40  |  수정 2017-04-27 07:40  |  발행일 2017-04-27 제15면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또 제동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25일(현지시각)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반(反)이민정책을 실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미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날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릭 판사는 이번 금지명령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연방예산 지출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덧붙일 수 없다"며 고 밝혔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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