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전투표소 41% 장애인 접근 불가능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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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7 07:26  |  수정 2017-04-27 07:26  |  발행일 2017-04-27 제10면
선관위 마련 투표소 총 139곳
승강기 없는 2층·지하 등 57곳
수화통역사도 16명뿐 ‘태부족’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소 10곳 가운데 4곳은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경북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에 따르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대선 사전투표소는 모두 139곳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곳은 82곳(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4~5일 이틀간 치러진다.

장애인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된 57곳은 모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로 지상 2층에 설치된 투표소가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6곳은 지하 1층, 2곳은 3층에 각각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체장애인 등의 경우, 지상 2층 이상의 투표소는 승강기가 없으면 사실상 혼자서 투표를 하는 게 힘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소 139곳 가운데 84곳(60.4%)에만 승강기가 설치됐다. 또 배치된 수화통역사도 16명에 불과했다. 1명이 약 8개의 사전투표소를 맡은 셈이다.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수화통역사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 선관위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했다.

이민호 대구경북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상담가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급하게 사전투표소를 마련해야할 상황이어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어도 1층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해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26일 낸 보도자료애서 “선거 때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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