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행복 가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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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7   |  발행일 2017-04-27 제8면   |  수정 2017-04-27
[기고]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행복 가치의 문제
최백영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선진국 진입과 남북통일,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답은 지방분권 개헌뿐이다.

1987년 민주항쟁의 시대정신이 대통령 직선제였다면, 탄핵정국 광장 민심의 시대정신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초중앙집권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의 효율성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왜 선진국들이 중앙집권을 버리고 지방분권을 택하겠는가? 지금같은 사회 다원화 시대에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국가운영의 시스템이 적합해서다. 그래야 국민행복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운영이 가능하다.

촛불민심의 국민적 소망을 담기위해 국회는 여·야 36명으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공모를 통해 6개 분과 53명의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도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중앙 종속적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즉, 자치입법권·조직권·자주재정권을 헌법정신에 담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헌법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천명(1조 3장 신설)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신설(제8장)했다. 117조에는 지방정부 사무와 주민의 자치권(제117조)을 명시했다. 중앙정부의 입법권과 지방정부의 입법권 구분(제118조)과 중앙정부 고유사무의 지방정부 위임시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법률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적절한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제119조)도 담았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명시(제120조)와 그 외 헌법개정 국민발안, 국회의원 국민소환, 지방경찰제, 양원제 도입 등 다양한 자치정신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기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대선 전 개헌이라는 국민적 열망은 무산됐다.

지난 4월12일 자문위원의 요구로 개헌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당 대선후보들을 초청, 개헌의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5개당 대선주자 모두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했고, 국회속기록에 남아 있다.

이제 공약이 실천되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실천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나의 주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그날까지 시민단체·지역 언론 그리고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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