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 法 추진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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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6 07:40  |  수정 2017-04-26 07:40  |  발행일 2017-04-26 제11면
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중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수감하는 법원의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영남일보 2016년 3월8·15일자, 2017년 4월10일자 보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권유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서 항문 검사와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수감번호 부여, 죄수복 착용, 교도관 통제 목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구속이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절차를 생략하는 간이 입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별도의 입소절차 없이 피의자를 대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 대상을 수형자(징역·금고·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와 미결수용자(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사형 확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피의자의 교정시설 수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일반 수용자와 법적 지위가 다른 피의자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경찰서 유치장 입소 절차 수준이면 인권 침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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