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대통령 생가 방화범, 1심 재판서 4년6월 선고받아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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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6 07:32  |  수정 2017-04-26 07:32  |  발행일 2017-04-26 제8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48)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15분쯤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2012년 12월 대구 동구 용수동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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