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씨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 입력 2017-04-26 07:30  |  수정 2017-04-26 07:30  |  발행일 2017-04-26 제8면
“응급상황 아닌데 수술 책임”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6)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신씨 아내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 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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