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 판결, 업무기밀 누설 무죄 혐의…검사 "너무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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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5 00:00  |  수정 2017-04-25
20170425

고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46) 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고인의 유족이 강원장과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억원은 보험사 연대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신해철은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허혈성 뇌괴사'로 사망했다. 향년 46세.


이에 대해 윤 씨는 신해철의 집도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검찰은 신해철의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를 내렸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다.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당시 형사소송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해 결국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아 과실 정도와 피해 결과에 비춰봤을 때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신해철의 집도의 강 씨는 위 축소술은 신해철 씨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으며, 심낭 천공은 수술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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