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 운전하다 '깜빡' 잠들었던 김현중 약식기소

  • 입력 2017-04-25 15:31  |  수정 2017-04-25 15:31  |  발행일 2017-04-25 제1면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현중은 3월26일 오전 1시55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자신의 BMW 차량으로 약 2∼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속사가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로 돌아가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15분간 잠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현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지인들과 맥주 2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3일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2월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의 임신, 폭행 등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현재 김현중은 해외 투어, 팬 미팅 등 국내외 활동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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