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일가족 자살’ 생존자 구속…“딸은 극단적 선택 동참의도 없어”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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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5   |  발행일 2017-04-25 제9면   |  수정 2017-04-25

[안동] 안동 일가족 자살사건(영남일보 4월4일자 9면 보도)의 유일한 생존자인 A씨(42)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24일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쯤 안동시 임동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8)·형(47)·누나(45) 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자신의 딸 B양(13)을 숨지게 했다. A씨는 “빚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족회의 끝에 함께 안방에 연탄을 피워 목숨을 끊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양이 극단적 선택에 동참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한편 A씨 일가족 사고 현장은 B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A씨 집을 방문하면서 발견됐다. 당시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상태였고, 중태에 빠졌던 A씨는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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