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 잡으면 상금"…잉어 1천500마리 풀어 낚시도박 4명 적발

  • 입력 2017-04-24 15:54  |  수정 2017-04-24 15:54  |  발행일 2017-04-24 제1면

 경북 칠곡경찰서는 24일 낚시대회를 빙자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설)로 A씨 등 3명을,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중순 칠곡군에 실내 낚시터를 지은 뒤 최근까지 하루 평균3차례씩 낚시대회를 열어 1·2등에게 상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긴 물고기를 잡은 1등에게 참여자 20∼40여명이 낸 입장료 총액 중 70%, 2등에게는 10%를 각각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A씨 등은 요일, 참가자 수 등에 따라 입장료를 1인당 3만∼5만원 받았다.


 이들은 낚시터에 잉어 1천500마리를 풀어놓고 낚시 도박대회를 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낚시도박 참여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인근 지역 낚시 도박장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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