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어 잡지 마세요"…영덕군 한 달간 포획 금지

  • 입력 2017-04-18 14:13  |  수정 2017-04-18 14:13  |  발행일 2017-04-18 제1면

 경북 영덕군은 특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오는20일부터 한 달간을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낮에는 물론 새벽, 야간, 공휴일 등에도 집중 단속한다.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봄철과 9∼10월 산란기에는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은어 보호에 군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은어자원 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오십천과 송천에 치어 3천만 마리를 방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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