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서 게임머니 상습사기범 구속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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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08   |  발행일 2017-04-08 제8면   |  수정 2017-04-08

[영덕] 영덕경찰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서울)를 구속했다. A씨는 작년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49명에게서 2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와 4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오성 영덕경찰서장은 “인터넷 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인터넷 범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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