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빚 독촉 그만…채권자 조회시스템 운영

  • 입력 2017-04-04 07:40  |  수정 2017-04-04 07:40  |  발행일 2017-04-04 제17면
최종 보유기관·양도사유 등 파악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처 쉬워져

이번 달부터 개인 채무자들은 누가 자신에게 빚독촉을 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처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 넘긴 경우 채무자는 누가 자신의 대출채권을 사 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당한 빚 독촉을 받더라도 대응하기 힘들고, 일부 대부업체는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5년)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알 수 있어 과도한 금액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쉬워졌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www.credit4you.or.kr)·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도 된다.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동 내역을 확인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리한 영향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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