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17-03-29 15:41  |  수정 2017-03-29 15:41  |  발행일 2017-03-29 제1면
30일 국회 통과 확실시…내년 7월 시행해 5년간 개편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며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2년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과 재원 고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 평가소득 기준 폐지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 5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이었던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설 경우, 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율과 같은 보험료율로 소득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안을 2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2년)로 축소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편 소요 시간은 7년에서 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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