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분석]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논란

  •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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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07:43  |  수정 2017-03-28 07:43  |  발행일 2017-03-28 제16면
‘週52시간 근로’ 中企 사실상 불가능…사회적 합의 필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제화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주 52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법 개정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 생산성만 떨어트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천113시간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천246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초과근로자 76% 중소기업 근무
52시간 단축하면 54만여명 부족
인력난으로 근로시간 단축 불가
중소기업 충격 완화할 대책필요



이렇듯 장시간 일을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34개 중 28위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OECD 노동생산성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1.8달러로 OECD 평균(46.6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과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유지·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5일(40시간)제가 도입됐던 2000년대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이 1988년 55.8시간이었던 것이 2015년 43.6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는 1988년 1천368만명에서 2015년 2천594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휴일근무, 잔업 등이 줄어 근로시간 동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정옥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근무시간 단축을 환영한다”며 “야간근무가 줄어 월급이 적아질 근로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심각, 시기상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중소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뿌리산업 중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 뿌리산업 사업체의 40%로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업체는 14%이다. 이렇듯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부족인원은 총 54만7천명,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 약 44만명, 300인 이상은 10만8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 4배 이상 더 많은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며 낮은 임금을 초과근로 수당이 보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역의 공장들은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앞으로 2교대에서 3교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문제고, 인건비 부담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계가 입을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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