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시행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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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  발행일 2017-03-28 제15면   |  수정 2017-03-28
주택 계약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내달부터 대구에서도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다.

휴대폰 및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해온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하면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돼 따로 종이 계약서를 보관하는 일이나 도장이 필요 없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 지원된다.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계약이 완료된 최종 계약서는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증명되므로 언제든 확인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매매 거래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됨에 따라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경제적인 혜택도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은 임차인에게 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적용해준다. 신한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신용대출금리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중개수수료도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수수료도 30% 할인해 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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