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앞 국유지 매각추진 ‘특혜 논란’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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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07:28  |  수정 2017-03-28 07:28  |  발행일 2017-03-28 제9면
캠코, 민간인과 계약하려다가
영남일보 취재 들어가자 유보
주민들 “전체주민 위해 활용을”
해수욕장 앞 국유지 매각추진 ‘특혜 논란’
숫자 ‘1’ 모양의 빨간 선 지역이 캠코 측이 매각하려 했던 국유지. 주민들은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주차시설로 활용되길 원하고 있다.

[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포항의 한 해수욕장과 맞닿은 금싸라기 땅을 개인에게 매각하려 한 사실이 영남일보 취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캠코 포항지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 간이해수욕장 인근 국유지를 A씨에게 팔기로 하고 지난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특혜성 매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캠코 측은 계약을 유보했다. 해당 부지 면적은 1천364㎡이며, 매각 대금은 3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오도해수욕장 바로 옆 도로와 접해 있으며, 길게 늘어진 형태다.

캠코 측은 A씨가 5년 이상 해당 국유지를 대부 받았고, 또 대부 받은 땅과 맞닿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매각하려 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5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땅이 오랫동안 주민 간 분쟁이 진행돼 왔던 곳이라는 점이다. 주민 대부분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바로 인접한 이곳이 피서객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로 활용되길 원했다. 앞서 2010년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포항시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이곳을 미리 대부 받아 개인 용도로 활용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국유재산법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매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지 매각 때 주민 갈등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상되면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현재 캠코와 포항시 등에 매각 중지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접수시켰다. 오도리 한 주민은 “캠코가 해당 부지를 한 개인에게 특혜 매각하려 했다”면서 “이 땅이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함에도 개인을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 포항지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상 대부를 받은 A씨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하려 했다”면서도 “다만 매각 대상지와 관련한 분쟁 등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매각 체결과 관련해 재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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