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상품정보등록 인증표지 제도 도입

  • 입력 2017-03-27 07:56  |  수정 2017-03-27 07:56  |  발행일 2017-03-27 제20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 정보를 등록한 상품에 등록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행복드림에 상품 성분, 사용 기간,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 상품에 등록표지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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