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시즌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대형업체 초긴장

  • 박주희
  • |
  • 입력 2017-03-27 07:55  |  수정 2017-03-27 09:31  |  발행일 2017-03-27 제20면

5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유통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 및 영업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유통 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총 22건 발의돼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유통 규제를 보면 △백화점과 면세점, 농협하나로마트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초대형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지역 범위 확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년 전 대선 때에는 유통 규제에 대한 여야 간 의견 대립이라도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모든 정당이 앞다퉈 유통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는 데다 이전보다 유통 규제 법안의 강도도 훨씬 더 세지고 있어 유통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서민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

소상공인‘표 의식’앞다퉈 규제
국회 유통법개정안만 22건 발의
일각 “법안 대부분 규제에 치중
소비자 편익 고려한 청사진 없어”


지역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업계는 매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고 향후 추가 출점도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게 된다”면서 “아직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도 “사실 규제 법안과 관련해 유통업체가 의견을 냈다가는 뭇매를 맞을 수 있어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을 아꼈다.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유통규제를 강화에 대해 ‘포퓰리즘적 행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법안이 대부분 규제에 치중돼 있고 발전적인 청사진은 없다는 것.

골목상권과 상생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유통 규제를 강화하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강제로 제한해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같은 중소상인을 찾지 않으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자 소상공인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공약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각종 선거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은 많았지만, 당선되면 잘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