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심학봉 前 국회의원 징역 4년 3개월 확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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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3 07:35  |  수정 2017-03-23 07:35  |  발행일 2017-03-23 제8면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심학봉 전 국회의원(56)에게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소위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10월 또 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등을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4개월에 벌금·추징금 각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공직자로 오래 근무했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3개월로 감형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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