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국가’ 헌법에 명시…기초자치의회도 ‘입법권 행사’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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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3   |  발행일 2017-03-23 제6면   |  수정 2017-03-23
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
헌법 개정안 내용 ‘눈길’

지난 2월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개헌운동을 펼쳐온 전국의 운동가들이 총집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등 지방 단위의 모든 거버넌스 주체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지방분권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제1관문이며, 낡은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개혁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운동에 앞장서온 주체들이 내놓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의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마련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지방 분권형 헌법 제1조 제3항에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민자치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현행 헌법(제117조 2항)에서 법률에 위임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법률로서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자치구로 명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했다.

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의 경우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 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규정했다.

개헌안은 아울러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고 밝혔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도 명문화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서 지역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전국 지방대표 7개언론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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