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 퀵서비스·건물임대…친분 쌓이자 ‘高수익 투자’ 유혹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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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2   |  발행일 2017-03-22 제7면   |  수정 2017-03-22
2억여원 챙긴 30대 등 2명 검거

일정한 직업 없이 간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39). 그는 지난해 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됐다. 주방일을 돕는 업무였다. 월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 보니 A씨는 항상 큰 돈을 만질 궁리를 했다. 결국 A씨는 나쁜 마음을 품었다.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B씨(여·62) 등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해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한 것. A씨는 “퀵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을 주겠다”고 B씨 등을 꼬드겼다. 1계좌(480만원)당 매월 120만원씩 배당수익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평소 같은 일을 하며 친분을 쌓았던 B씨 등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지난해 5월부터 돈을 투자했다. 처음 2~3달간은 배당수익이 꼬박꼬박 나왔다. 이에 B씨 등은 점점 더 많은 돈을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배당수익이 끊긴 것. A씨는 투자자의 재촉에 “며칠 뒤에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배당수익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A씨가 지난해 5~12월까지 71차례에 걸쳐 이들로부터 받아간 투자금만 2억5천만원이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C씨(여·22)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모은 돈을 전부 잃은 경우다. 사정은 이랬다. C씨는 2015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D씨(32)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로 관심사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아 몇 달간 D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낸 것.

하지만 D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어느 정도 친분은 쌓은 그는 “강남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C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꼬임에 속아넘어간 C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회에 걸쳐 8천만원을 D씨에게 건넸다. 그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었다. 몇 달 뒤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D씨는 아예 잠적했다. 수성경찰서는 최근 D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성서 경제팀 최은하 경감은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론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 몇 달간은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해 계속 돈을 뜯어냈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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