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인승 초소형전기차 보급…472만원에 산다

  • 입력 2017-03-20 19:17  |  수정 2017-03-20 19:17  |  발행일 2017-03-20 제1면
르노삼성 트위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가정용 세컨드 카

 대구에 1∼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다닌다. 대구시는 올해 보급하는 전기 승용차 1천500대에 르노삼성 트위지를 포함하기로하고 오는 22일부터 지정대리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존 승용차 3분의 1 크기인 트위지는 1회 충전으로 60.8㎞를 주행한다. 최고속도는 80㎞/h다.


 일반 220V 콘센트로 완전충전하는 데 약 2시간 걸린다.
 외국에서는 소형 물류 배달업종, 출퇴근·쇼핑을 위한 가정용 세컨드 카로 많이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가 80㎞를 초과하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한다.

 

 차 가격은 1천550만원이지만, 보조금 1천78만원을 받으면 472만원에 살 수 있다.
 또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등 세금 전액을 감면받는다.
 대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은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2년간 대구 이외 거주하는 제삼자에게 차를 팔 수 없다.
 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보급분 1천500대 가운데 현재 430대 정도가 남아 있다고설명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대구에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해 전기차 선도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이 쉽게 전기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