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20일 술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한 혐의(공갈 등)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술집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채 출입문과 가구 등을 발로 차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뒤 공짜로 술을 먹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소 7곳을 돌며 13차례 걸쳐 행패를 부렸는데 업주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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