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어린이집이‘우수 어린이집’이었다니…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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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6 07:24  |  수정 2017-03-16 07:24  |  발행일 2017-03-16 제8면
인센티브로 작년 정기점검 면제
시간연장반·교직원 인건비 등
매년 한차례 점검으론 파악 한계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 서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영남일보 3월15일자 11면 보도)이 지난해 정기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2015년 대구시·서구청 합동 정기점검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이듬해 점검에서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민원이 제기돼 같은해 12월 대구시와 서구청이 합동점검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A어린이집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간연장반 교사 허위등록으로 새어 나간 국고보조금이 2천254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부실한 지도점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어린이집은 해마다 한차례 관할 기초지자체 및 시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인센티브로 이듬해 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점검은 보건복지부의 ‘지도점검표’에 따라 취약보육 운영·보육교직원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보육교직원 명단·실제근무 및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간연장반 운영·보육교직원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하지만, 지자체 지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단 한차례 방문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연장반 운영 실태의 경우, 통상 오후 5시 이전에 끝나는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사전 공지 후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통해선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어린이집 비리 실태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아 수시점검을 통해 찾아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구청 보육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 소극적인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공보육 강화를 위해선 보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계 공무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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